"폄훼·저항할 생각 없어…수사지휘보다는 검·경 협력에 방점"
윤석열 "검찰개혁안 반대 안해…전문가로서 의견은 개진"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과정에서 계속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는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수사'지휘'가 아닌 수사'협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