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왜 해" 단속 경찰 때린 만취 20대 입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나온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경찰 B(52)씨가 음주 측정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 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이상의 경우 각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된다.

당시 주차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A씨 승용차가 이상하게 주차된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