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교통사고 발생 우려해 학교 앞 소매점 허가하지 않은 건 적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사유재산권 제한 불이익보다 학생 보호 공익이 더 커"
    "교통사고 발생 우려해 학교 앞 소매점 허가하지 않은 건 적법"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생활용품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소매점 사업을 하려는 하모 씨가 초등학교 앞 생활용품점 신축을 허가해달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하 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신도시 북면초등학교 옆에 학용품, 준비물,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소매점 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의창구청에 냈다.

    이 생활용품점 건축예정지는 횡단보도가 없고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된 왕복 2∼3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면초등학교 주차장과 마주 보고 있다.

    건축허가 서류를 보면 하 씨는 생활용품점 진입도로를 내려고 안전펜스를 일부 제거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의창구청은 생활용품점 특성상 초등학생들의 돌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신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 씨는 생활용품점 예정지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허가를 불허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생들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우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창구청이 건물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창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생활용품점이 다른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고객 유인 효과가 커 초등학생들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저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사고 위험을 파악하고 사고를 피하려고 행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를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발생할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초등학생 안전을 보호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공무원 경쟁력 떨어진 지금, 가성비 좋아"

      충주시청 공무원 유튜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공무원 예찬론을 펼쳤다. 김 주무관은 11일 공개된 학습 유튜브 채널 '미미미누'에 출연해 "제 자식도 공무원을 시킬 것"이라며...

    2. 2

      ‘제2의 안성재’ 꿈꾸는 청년들…서울시가 판 깔아준다

      서울시가 식품 제조와 푸드테크 분야 청년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에 참여할 청년 스타트업 34개 회사를 모집한...

    3. 3

      서산영덕고속도로 화물차 4대 연쇄 추돌…1명 사망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12일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