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 등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가 안정돼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인터넷銀 시동…토스, 새 주주와 '재도전'
토스, 새 주주 구할 듯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은 10월에 받는다. 예비인가 여부는 해를 넘기기 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위한 준비기간이 올초 이뤄진 예비인가 과정보다 한 달 더 늘어난다. 금융권에선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지난 3월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두 달 뒤인 5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키움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토스는 안정적인 자본 확보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컨소시엄에 장기적으로 발을 담글 의향이 있는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할 시간을 벌었다. 토스는 지난 예비인가 신청 때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다. 외부평가위원들은 FI가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위험을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도전하려면 SI를 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토스 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0월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한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 심사를 맡긴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연말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곳은 보통 본인가 신청을 한 뒤 법인 설립, 인력 채용 등으로 본인가를 얻을 때까지 1년가량 걸린다.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안정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할 채비를 사실상 마쳤다. 카카오뱅크의 보통주 지분 10%를 보유한 카카오는 1대 주주로 올라서는 데 방해가 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였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난달 김 의장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금융당국도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문제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1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와 체결한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서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주주에 올라서면 증자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며 “증자가 이뤄져야 대출 영업 등 사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정지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