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진태 송곳 검증 기대했는데…"윤석열 '양정철 고발' 왜 미리 몰랐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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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8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선수 교체'로 전열을 정비했다.
이른바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법사위원으로 정갑윤 의원을 대신해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을 투입했다.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전 의원 대신 공안통이었던 정점식 의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사실을 인정하자 김진태 의원은 "중앙지검장이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만났다"며 "총장시켜준다고 그러더냐"며 윤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자는 "너무 근거 없는 얘기"라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아마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 이런저런 사건들을 잘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며 "양 원장이 당시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게 올해 초였다고 밝힌 윤 후보자는 다시 "(만난 건) 그 전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우리당에서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 대화를 한 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런 질문에 윤 후보자는 "몇 달 뒤에 고발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장 시켜 준다고 그러더냐"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은 물론 "6월에 고발당할 사람을 2월에 왜 만났느냐"며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망신을 자초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날이 서지 않은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해 청문의원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 검찰 수장인 윤 후보자를 예리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발된 한국당 의원 전부 국회법 165조와 166조, 즉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걸려 있어 폭행·감금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곧장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형량이 주어진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족쇄를 차게 된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른바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법사위원으로 정갑윤 의원을 대신해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을 투입했다.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전 의원 대신 공안통이었던 정점식 의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사실을 인정하자 김진태 의원은 "중앙지검장이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만났다"며 "총장시켜준다고 그러더냐"며 윤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자는 "너무 근거 없는 얘기"라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아마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 이런저런 사건들을 잘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며 "양 원장이 당시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게 올해 초였다고 밝힌 윤 후보자는 다시 "(만난 건) 그 전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우리당에서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 대화를 한 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런 질문에 윤 후보자는 "몇 달 뒤에 고발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장 시켜 준다고 그러더냐"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은 물론 "6월에 고발당할 사람을 2월에 왜 만났느냐"며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망신을 자초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날이 서지 않은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해 청문의원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 검찰 수장인 윤 후보자를 예리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발된 한국당 의원 전부 국회법 165조와 166조, 즉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걸려 있어 폭행·감금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곧장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형량이 주어진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족쇄를 차게 된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