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윤대진 "내가 소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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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했던 변호사, 친형 윤우진에 소개…문자 속 '윤 과장'은 나"
"윤석열, 나 보호하려고 변호사 소개했다고 인터뷰"…'거짓 인터뷰' 논란 남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와 윤 검찰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검찰국장은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수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묻길래 현직 검사인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보라며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며 "제 밑에서 검사로 있던 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윤 검찰국장과 이 변호사는 2011년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당시 윤 검찰국장이 첨단범죄수사과장을 맡았다.
이 사건은 2013년 윤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 후보자가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윤 과장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 후보자를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의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 후보자가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가 윤 과장이라고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후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인터뷰와 달리) 본인이 소개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자 이 변호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윤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해명하고 나서면서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윤 검찰국장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거짓 인터뷰'까지 하며 윤 검찰국장을 보호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나 보호하려고 변호사 소개했다고 인터뷰"…'거짓 인터뷰' 논란 남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와 윤 검찰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검찰국장은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수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묻길래 현직 검사인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보라며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며 "제 밑에서 검사로 있던 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윤 검찰국장과 이 변호사는 2011년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당시 윤 검찰국장이 첨단범죄수사과장을 맡았다.
이 사건은 2013년 윤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 후보자가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윤 과장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 후보자를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의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 후보자가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가 윤 과장이라고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후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인터뷰와 달리) 본인이 소개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자 이 변호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윤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해명하고 나서면서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윤 검찰국장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거짓 인터뷰'까지 하며 윤 검찰국장을 보호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