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독감백신 2500만 명분 출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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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시기·물량 및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이라고 9일 밝혔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이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좋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제품정보와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이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좋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제품정보와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