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검·경 흥정 대상 아냐…수사구조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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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고려대 교수, 대한변협 심포지엄서 주장
검·경 관계자, 조정안에 각자 '불만' 드러내 검찰 개혁 등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나눠 먹기'식이 아닌 '수사구조 합리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지만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종국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양 기관의 갈등 소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으면 기소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번 수사하는 구조가 개혁된 게 아니고 사건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것이 아니고, 그들끼리 주고받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권의 원래 주인인 국민의 입장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수사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식 계급구조에 매여 있는 경찰 내 지휘라인에 의한 수사지휘가 검사의 수사지휘보다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도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검찰권을 직접 견제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검·경의 입장을 절충한 '조정'이 아니라 '두 번 수사받는 구조'를 '일원화'하는 식이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해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해 양 기관의 입장에서 본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OECD 36개국 중 29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수사가 사법통제를 받지 않으니 경찰 수사도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권익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나눠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지나치게 많이 남겨뒀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송치 요구권, 징계요구권을 준 것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권 조정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검·경 관계자, 조정안에 각자 '불만' 드러내 검찰 개혁 등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나눠 먹기'식이 아닌 '수사구조 합리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지만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종국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양 기관의 갈등 소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으면 기소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번 수사하는 구조가 개혁된 게 아니고 사건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것이 아니고, 그들끼리 주고받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권의 원래 주인인 국민의 입장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수사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식 계급구조에 매여 있는 경찰 내 지휘라인에 의한 수사지휘가 검사의 수사지휘보다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도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검찰권을 직접 견제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검·경의 입장을 절충한 '조정'이 아니라 '두 번 수사받는 구조'를 '일원화'하는 식이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해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해 양 기관의 입장에서 본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OECD 36개국 중 29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수사가 사법통제를 받지 않으니 경찰 수사도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권익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나눠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지나치게 많이 남겨뒀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송치 요구권, 징계요구권을 준 것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권 조정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