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캄코시티 투자금, 시행사 파산으로 묶여
예보 "판결문 받는대로 상고"
예보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사와 진행해 온 사업 지분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예보측은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이며, 6500억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상호 LMW 대표가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대표는 부산저축은행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월드시티라는 시행사를 세웠다. 월드시티의 지분은 이 대표의 LMW 및 계열사가 40%,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사가 60%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대출(1830억원) 및 펀드 투자(539억원)로 총 2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이 나왔다. 예보는 피해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등에 떼인 돈 중 예금자보호 한도 내 금액(5000만원)을 대신 보전해줬고, 파산관재인이 됐다. 예보는 LMW를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서 2016년 한국에서 최종 승소했다. 월드시티를 상대로 한 중재판결도 2017년 1월 나왔다. 받아야 할 돈은 원금 및 이자를 합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았다.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오히려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을 수 있다. 법정공방은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5년째 이어졌고,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한국 측은 대규모 방문단을 구성해 캄보디아 측을 꾸준히 압박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하는 등 관심을 쏟았다.
예보측은 "앞으로 3만8000여명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대표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패소와 관련해 예보를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패소할 게 뻔한 현지 재판에 동행하자고 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태였을 뿐이다"라며 "예보가 비슷한 재판에서 보여준 적극적이지 않은 행보 등으로 보아 캄코시티 재판은 예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