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호수 이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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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