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했다. 광고 수익이 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은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증가하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비해 업무 혼란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올해 3~4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976개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로 구독자가 28만2000여 명에 달한다. 구독자가 5만~10만 명인 채널이 2개, 구독자가 1만~5만 명인 채널이 12개, 5000~1만명인 채널은 12개, 1000~5000명인 채널이 70개다. 전체의 90.1%(879개)는 구독자 1000명 미만으로 단순 취미 수준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닌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유튜브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특정 정당 지지 및 반대 행위를 담은 영상은 금지 대상이다. 특정 상품 홍보나 생방송을 통한 후원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이던 영상 광고 수익은 특정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유튜브가 광고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은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에 도달하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