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인권센터는 대학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가 가능한 온라인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인권 침해 신고 유형은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 민원 등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신고인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외부 전문업체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인권 침해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