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로젠 美법인, 기술특례 상장 '청신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부기관 평가서 상장조건 충족
외국기업 1호 특례 상장 될 듯
외국기업 1호 특례 상장 될 듯
미국 바이오 회사 소마젠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서 상장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소마젠이 외국기업 최초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하는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소마젠은 외부 전문평가기관 두 곳이 실시한 기술평가에서 최근 각각 A, A 등급을 받았다. 외국기업이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각각 A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마젠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소마젠은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가 맡았다.
2004년 설립된 소마젠은 미국에서 유전체 분석 및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마크로젠이 최대주주(지분율 59.5%)다. 마크로젠 측은 “미국에서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 향후 2년 안에 1억 명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올 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마젠은 한국거래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허용 규정을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달부터 외국기업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대신 국내기업의 기술평가 기준(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등급이 각 A, BBB 이상)보다 강화된 A, A 이상 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활용해왔다.
안과질환 유전자검사 기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아벨리노랩도 주관 증권사 선정을 마치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제넥신 계열의 미국 바이오 회사 네오이뮨텍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기준에 못 미치는 기술평가 등급을 받았다.
이고운/전예진 기자 ccat@hankyung.com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소마젠은 외부 전문평가기관 두 곳이 실시한 기술평가에서 최근 각각 A, A 등급을 받았다. 외국기업이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각각 A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마젠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소마젠은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가 맡았다.
2004년 설립된 소마젠은 미국에서 유전체 분석 및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마크로젠이 최대주주(지분율 59.5%)다. 마크로젠 측은 “미국에서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 향후 2년 안에 1억 명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올 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마젠은 한국거래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허용 규정을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달부터 외국기업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대신 국내기업의 기술평가 기준(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등급이 각 A, BBB 이상)보다 강화된 A, A 이상 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활용해왔다.
안과질환 유전자검사 기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아벨리노랩도 주관 증권사 선정을 마치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제넥신 계열의 미국 바이오 회사 네오이뮨텍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기준에 못 미치는 기술평가 등급을 받았다.
이고운/전예진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