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환경상황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철광석 소결(燒結)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30~40ppm을 오갔다.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인 하루 200ppm을 크게 밑돌았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날 “2017년부터 4100억원을 투자한 새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사진)를 본격 가동하면서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이 소결 공정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분말 형태로 수입하는 철광석을 고로에서 녹이려면 철광석에 열을 가해 구슬 모양으로 바꾸는 소결 공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철광석 구슬 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소결 공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숯을 주로 사용하는 장비를 써왔다. 그러나 이 장비에서 화재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해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현대제철은 공업용 베이킹소다와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꿔주는 설비를 새로 설치했다. 그 결과 두 물질의 하루 배출량이 140~160ppm에서 30~40ppm으로 내려갔다.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기준(SOx 84ppm, NOx 105ppm)보다 40%가량 낮은 수준이다.

현대제철은 소결 공정과 별도로 고로 브리더(개방장치) 가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충청남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격인 행정심판 결과는 2~3일 후 나올 전망이다.

당진=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