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역방향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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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편도 이차선 도로를 천천히 진입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과속도 하지 않았고 정상주행을 했음에도 충격 직전까지 트레일러 샷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트레일러 샷시가 뭐냐고요?
샷시는 우리가 아는 콘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보통 화물차는 앞머리를 구매해서 샷시를 붙혔다 뗐다 합니다. 앞머리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샷시 부분은 번호판이 발급되긴 하지만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2차로를 완전히 막고 역으로 불법 주차해 둔 트레일러 샷시에 부딪힌 차량.
위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은 사망을 하였습니다.
운전자 또한 동승자가 사망한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계십니다. 더욱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안전운전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밝은 대낮도 아니고 밤에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사물을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동책임으로 불법주정차를 방치한 지자체 공무원 및 해당국도 관리청도 업무상 과실치사 아닌가요? 자기 업무를 제대로 했으면 거기 트레일러는 없었겠죠.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제 아버지이고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망하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아차車] 코너는 블랙박스에 찍힌 다양한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뉴스로 다루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위 내용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사고차량 운전자 가족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