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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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 15일께로 검토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야당 반발 예상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야당 반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이는 곧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이는 곧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