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검찰 이끌 적임자" vs 한국·바른미래당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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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호사 소개 오해"
"병역, 재산, 장모관련 각종 의혹 문제없다"
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한국당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병역, 재산, 장모관련 각종 의혹 문제없다"
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한국당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이끌 적임자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9일 "윤 후보자는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라면서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청문회 위증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바 없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2012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던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겠으나, 7년 전의 그 전화통화가 윤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9일 "윤 후보자는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라면서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청문회 위증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바 없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2012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던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겠으나, 7년 전의 그 전화통화가 윤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