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편 살해' 고유정 국선변호인 선임…재판 연기될수도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고씨의 재판은 닷새 뒤 시작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시일이 촉박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