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판적 없다" 녹취록 공개…김혜수 측 "명의 도용 단호히 대처" [공식입장]
무려 33년간 톱스타로 군림해온 김혜수가 모친 '빚투' 논란에 대해 "어머니와 연을 끊은지 오래"라고 밝혔다.

10일 김혜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이날 CBS가 보도한 '김혜수 모친 빚투'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김혜수 측 설명에 따르면 김혜수 어머니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빈번하게 금전문제를 일으켜왔고 김혜수는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다.

박 변호사는 "2012년 김혜수는 전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며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라며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혜수는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앞으로 금전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 그 이후 과거에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밝혔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도에 대해서 "김혜수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김혜수 어머니를 도운 분들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다.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오로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딸 이름 판적 없다" 녹취록 공개…김혜수 측 "명의 도용 단호히 대처" [공식입장]
김혜수 측은 어머니의 채무 관련 차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통제할 수 없었다면서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김혜수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명인 이전에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다"면서 "김혜수는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고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도 없다고 확인된다.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혜수는 이번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마지막까지 합당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 본인 명의를 도용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수 모친 빚투 사건이 불거지자 김혜수 팬들 또한 분노했다. 이들은 "김혜수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한 모친의 행각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그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수 모친 13억대 빚투
김혜수 모친 13억대 빚투
앞서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13억원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면서 '빚투' 의혹을 보도했다.

김현정 PD는 "피해자들이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혜수 모친은 "혜수를 팔아서 한 건 하나도 없다"면서 "하지만 혜수 엄마니까 해줬겠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한 피해자는 "3개월만 쓰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지만 8년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혜수는 김혜수는 1986년 영화 '깜보'로 데뷔해 시대를 풍미하는 하이틴 스타로 활약했다. 이후에도 영화 '차이나타운'(2015), tvN '시그널'(2016), 영화 '미옥' 등으로 무려 33년간 대체할 수 없는 여배우란 평가를 받아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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