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일반고' 전환 학교 후속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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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학교에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를 위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는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하면 학교·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장학도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으로 당분간 '1학교 2체제'가 되면 재학생들이 제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따로 없다.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입학 때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수업료도 기존처럼 낸다.
다만 교육청은 적잖은 추가 재정지원(5년간 20억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는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하면 학교·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장학도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으로 당분간 '1학교 2체제'가 되면 재학생들이 제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따로 없다.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입학 때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수업료도 기존처럼 낸다.
다만 교육청은 적잖은 추가 재정지원(5년간 20억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