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총
19748억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해 도3기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이내 유지라는 규제와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상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여력을 제한받았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9748억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해 임대주택 41000가구 건설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헌욱 사장은 공사는 신용등급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공사의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에 대 개선노력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199711월 설립 이래 택지 · 산업단지 · 주택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설립시 자본금 1244, 자산규모 1656억에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30(37575억원), 자산규모는 47(77814억원)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사는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부채비율도 19%로 낮췄다. 지난 5일 자로 토지보상법상 의무발행 보상채권과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차입금(공사채)을 모두 상환해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