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카풀 출퇴근 시간만 허용…주말·공휴일 금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위 소위, 운수사업법 통과
    서울 2021년부터 '택시월급제'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3월 협의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할 수 없다.

    국토위 소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업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출퇴근시간 제한적 카풀 허용' 국토위 소위 통과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 2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월급제 시행, 서울은 2021년부터…전국 시·도는 5년 이내 협의해 도입"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 3

      국토위, '3기 신도시·타다·김해신공항' 놓고 설전

      김현미 "타다 사업에 사법적 결정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서울과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