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역과 시흥 정왕역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게 허용된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시험·검증기간 동안 규제를 풀거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적용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전동 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가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의 일종이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단속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지만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경찰청이 제시한 ‘최고 시속 25㎞ 미만’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각 구간 길이는 3~5㎞다.

네오엘에프엔은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탈부착할 수 있는 보조동력장치(서브키드)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준규격이 없어 인증시험을 받거나 출시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기능 적합성과 이동 증진 정도를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커피 표면에 소비자가 원하는 그림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테아트 3차원(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과일·채소 음료나 일부 주류 등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커피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커피 표면장식에만 ㎏당 0.1g 이하의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