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사진=연합뉴스
황하나/사진=연합뉴스
박유천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수의 차림에 안경을 쓰고 출석한 황하나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최후 변론에서는 오열하며 발언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황하나는 "과거 행동이 원망스럽다"면서 "수개월간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면서 "향후 약물 중독이나 식이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치료 과정을 알려줄 계획도 있다"며 오열했다.

황하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하나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황하나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 2015년 5월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3월엔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한 박유천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황하나는 박유천과 적용되는 혐의 외에도 투약 사실이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