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성대 교수 딸 입학취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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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치전 입학"…대학원위원회 심의 거쳐 이달 중 최종결정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입학취소 기로에 놓였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치전원은 이 같은 결정을 대학본부에 통지했다.
이에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치전원 측 결정을 심의한 결과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A씨가 연구실적 등에서 모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학 상태인 A씨는 해당 연구에 자신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 어머니인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교육부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치전원은 이 같은 결정을 대학본부에 통지했다.
이에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치전원 측 결정을 심의한 결과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A씨가 연구실적 등에서 모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학 상태인 A씨는 해당 연구에 자신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 어머니인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교육부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