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폭행 피해자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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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당시 4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자신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한 것을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월 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