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면허 비용 내야 '타다式 영업' 허용
정부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식’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을 전면 허용한다. 매년 1000개 정도의 기존 택시면허를 매입해 관리하는 면허총량제도 도입한다. 새 모빌리티 업체는 정부가 사들인 면허를 임차해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세 가지 ‘플랫폼 택시’ 허용

11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련해 국회와 협의 중인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 자료에 따르면 새 모빌리티 업계의 플랫폼 택시는 세 가지 유형으로 허용된다. ‘혁신형’ ‘프랜차이즈형’ ‘중개형’이다.

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대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정도의 면허를 매입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익 일부를 면허권 사용료로 납부한다.

혁신형은 플랫폼 사용자가 차량, 기사 등도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다. 특히 ‘렌터카’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 렌터카 기반의 호출 서비스(타다)를 하고 있는 VCNC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VCNC뿐 아니라 다른 신생 업체도 타다식 영업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기사 알선이 가능했던 카니발 이외의 다른 차량도 활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형은 기존의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타고솔루션즈가 운영하는 웨이고블루와 모빌리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 대수 기준을 낮춘다.

중개형은 ‘카카오 T 택시’처럼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에 규제 완화 ‘당근’

정부는 세 가지 유형의 모빌리티사업을 허용하되 기존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확대해 사측에는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법인택시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해야 하는 등 자격이 돼야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

택시 부제 영업도 자율화한다. 부제는 개인택시가 지켜야 하는 3부제를 말한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을 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부에 면허 취득 시 무사고 3년 조건과 택시 부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타다’도 찬성으로 입장 바꿀 듯

정부가 기존 택시업계와 새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마련한 종합 상생안이지만 관건은 예산 확보와 VCNC의 참여 여부다.

개인택시면허 가격은 6000만원대다. 정부가 매년 1000개 정도의 면허를 매입하려면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모빌리티 업계로부터 ‘기여금(면허 임차료)’을 받아 충당한다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상생안에 반대의견을 비쳤다가 최근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VCNC가 상생안에 찬성하는 대신 법제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불법’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제안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우버 등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택시면허를 ‘사재기’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서비스 내용 및 택시와의 협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면허를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