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징역 3년 구형…"아들 군 입대하는데…" 눈물
1980년대 상류층의 집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조씨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수에 그친 범죄를 포함해 총 6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네 살 때 고아가 된 이후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보니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수단이 도둑질밖에 없었다”며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됐고 이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곧 군에 입대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 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금 소액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달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