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소환 요구에 與 '당당' 野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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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총 18명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주 중 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 충돌 관련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 대표는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표창원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도 “출석요구서를 기다렸다”며 “성실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을 포함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각 당 의원들의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중 상당수는 처벌 수위가 센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석요구서를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과 윤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은 피선거권과 큰 관련이 없는 폭행(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돼 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총 18명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주 중 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 충돌 관련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 대표는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표창원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도 “출석요구서를 기다렸다”며 “성실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을 포함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각 당 의원들의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중 상당수는 처벌 수위가 센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석요구서를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과 윤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은 피선거권과 큰 관련이 없는 폭행(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돼 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