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100억 원, 인천시 전액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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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교에 비상급수 지원하는 공군/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ZA.20030060.1.jpg)
11일 인천시는 "우선 6월 사용분 상,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며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과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마전동 완전사거리 인근에서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인천서구 수돗물피해 주민대책위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ZA.19904153.1.jpg)
인천시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도, 강화도까지 확산됐지만 이날 현재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중학교 급식실 수도에 씌워둔 하얀색 마스크가 까맣게 변해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나 거즈 등을 사용해 자체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ZA.19880373.1.jpg)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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