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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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 거부 위법" 판결…"가슴 속 맺힌 한 풀 기회 갖게 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연합뉴스에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니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판단을 기다렸다"며 "이번 판결문 내용에 따라 2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연합뉴스에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니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판단을 기다렸다"며 "이번 판결문 내용에 따라 2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