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에 국론 분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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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병역기피’ 유승준 귀국길 열리나
팬들 "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환영
‘병역기피’ 유승준 귀국길 열리나
팬들 "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환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입국금지조치 되고, 2015년 8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까지 거부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씨가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유씨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유씨에 대한 판결 이후 여론은 양분됐다. "그만 하면 됐다. 마녀사냥이 심하다"는 옹호론과 "국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것.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였으며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역 기피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외국인이 돼 돌아온 유씨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다”며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때 외에는 입국하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