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의무 해제 38세에 '재외동포 비자' 신청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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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동포권한 두텁게 보장…최장 3년 체류·경제활동 가능
승소 확정돼도 곧바로 비자발급 아냐…다른 사유로 재차 거부될 수도 병역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 씨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사실상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유씨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유씨는 애초 관광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은 시도하지 않고서 2015년 곧바로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는 유씨가 병역의무 해제 연령(38세)이 된 해였다.
유씨 측은 우리나라로 입국해 체류하려는 재외동포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비자발급이 거부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법률의 취지를 살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다.
유씨가 비자발급을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자격 비자가 발급되면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유씨 측 대리인은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외동포 자격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고 법원에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위주로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런 전략으로 사법부의 승소 취지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뒤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는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유씨에게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곧바로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될 뿐이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더라도 영사관이 다른 고려사항을 내세워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병역을 기피한 유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중국 등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관련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씨 측 대리인도 "유씨가 승소를 확정받더라도 곧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재외동포법 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사항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승소 확정돼도 곧바로 비자발급 아냐…다른 사유로 재차 거부될 수도 병역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 씨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사실상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유씨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유씨는 애초 관광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은 시도하지 않고서 2015년 곧바로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는 유씨가 병역의무 해제 연령(38세)이 된 해였다.
유씨 측은 우리나라로 입국해 체류하려는 재외동포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비자발급이 거부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법률의 취지를 살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다.
유씨가 비자발급을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자격 비자가 발급되면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유씨 측 대리인은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외동포 자격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고 법원에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위주로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런 전략으로 사법부의 승소 취지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뒤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는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유씨에게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곧바로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될 뿐이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더라도 영사관이 다른 고려사항을 내세워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병역을 기피한 유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중국 등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관련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씨 측 대리인도 "유씨가 승소를 확정받더라도 곧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재외동포법 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사항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