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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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조건 비자 거부 위법"
판결 확정 땐 심사 다시해야
유 "소망 이뤄 진심으로 감사"
판결 확정 땐 심사 다시해야
유 "소망 이뤄 진심으로 감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선 전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자 발급은 영사관의 재량 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의 지시만 따랐을 뿐 스스로 적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유씨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며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