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업체, 위약금 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방안도 추진
'여행객 줄면 월세도 낮춘다'…인천공항, 입점업체 임대료 개선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주하는 상업시설들은 공항 이용객 수가 줄었을 때 임대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영 악화로 한계 상황에 이른 업체는 위약금 없이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9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은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여객 증감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항 이용객 수가 적으면 임대료가 내려가고, 반대로 이용객이 늘면 임대료도 따라 오르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의 '매출액 연동 방식'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여객 증감률 연동 방식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가 도산 등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밖에도 공항 내 임대 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공항공사 측에서 부담하고, 입찰 참여 업체에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공항공사와 사업자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