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시들'…지난달 4632명…27.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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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등록자 44만명, 143만 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4632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44만 명으로 늘었다.
6월 신규 등록자는 5월(6358명)보다 27.1% 적었다. 서울 지역은 5월 2351명에서 지난달 1495명으로 36.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064명에서 3547명으로 30.0% 줄었다. 지방은 1294명에서 1085명으로 16.1%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월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인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된 뒤 줄곧 감소하다가 5월 잠시 늘었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앞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5월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이 많았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6월에는 신규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6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모두 9015가구다. 5월 신규 등록 수(1만3150가구)보다 31.4% 줄었다. 월간 등록 수는 서울(4789가구→2934가구)과 수도권(9720가구→6212가구), 지방(3430가구→2803가구)에서 각각 38.7%, 36.1%, 18.3% 감소했다. 6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43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이 등록돼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6월 신규 등록자는 5월(6358명)보다 27.1% 적었다. 서울 지역은 5월 2351명에서 지난달 1495명으로 36.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064명에서 3547명으로 30.0% 줄었다. 지방은 1294명에서 1085명으로 16.1%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월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인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된 뒤 줄곧 감소하다가 5월 잠시 늘었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앞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5월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이 많았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6월에는 신규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6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모두 9015가구다. 5월 신규 등록 수(1만3150가구)보다 31.4% 줄었다. 월간 등록 수는 서울(4789가구→2934가구)과 수도권(9720가구→6212가구), 지방(3430가구→2803가구)에서 각각 38.7%, 36.1%, 18.3% 감소했다. 6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43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이 등록돼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