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용자단체, 최저임금 인하 고수…"2년간 급격한 인상 숨고르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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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30%에 육박해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인한 충격을 흡수하려면 올해는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됩니다.”(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위원에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권고한 이후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인근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율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인하)을 제시했다.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위원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 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으라고 권고한 상태다.
사용자 단체가 최저임금 인하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도 기업의 지불능력 밖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의 10배 이상, 경제성장률의 5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랐다”며 “주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한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최저임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사용자 단체의 지적이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중위임금대비 63% 수준으로 경쟁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라며 “아무리 양보해도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 32.2%, 일본 42.1%, 독일 47.2%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하돼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이 내려가도 이미 올라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현장에서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하는 기존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신규 근로자들에 일자리를 얻을 때 적용받을 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근 부회장은 “이번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대폭 바뀐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 현실에 맞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위원에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권고한 이후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인근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율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인하)을 제시했다.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위원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 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으라고 권고한 상태다.
사용자 단체가 최저임금 인하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도 기업의 지불능력 밖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의 10배 이상, 경제성장률의 5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랐다”며 “주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한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최저임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사용자 단체의 지적이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중위임금대비 63% 수준으로 경쟁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라며 “아무리 양보해도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 32.2%, 일본 42.1%, 독일 47.2%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하돼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이 내려가도 이미 올라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현장에서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하는 기존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신규 근로자들에 일자리를 얻을 때 적용받을 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근 부회장은 “이번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대폭 바뀐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 현실에 맞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