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헌재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내고 있다.16일 오후 4시30분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약 4만7000여개의 글이 게재돼있다. 14일 600여건이었던 자유게시판 게시글 수가 이틀 새 4만건 넘게 불어난 것이다.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합니다", "계엄령이 장난이냐. 무조건 파면해"와 "대통령 탄핵이 간단한 문제냐", "탄핵 반대. 부정선거 도우미 사법부 정신 차려라" 등 탄핵 찬성과 반대 취지의 게시글이 뒤섞여 올라오고 있다.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은 경쟁하듯 게시물을 올리며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게시판에 글 쓰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민감하다고 한다"고 조언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교양 있게 바른말 고운말 써야 한다"고도 말했다.아울러 엑스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진행됐던 '탄핵 연하장 보내기 운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주소와 재판관 이름, 8년 전 탄핵 연하장이 헌재에 1만통 넘게 배달됐던 내용이 담긴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좋은 방법 같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캠페인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당분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은 소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탄핵 심판 관련 재판관 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사용하면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여야 정국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이다.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농안법도 일부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담고 있어 농작물의 생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힌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도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야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