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잔다고 이불로 얼굴 감싸' 보육교사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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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고 이불로 얼굴 감싸' 보육교사 2심서 형량 늘어](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PCM20190513000295990_P2.jpg)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다섯 차례에 걸쳐 원아 2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미는 행동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