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지침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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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 반환의무 관련 위탁운용사 매매시점 조정 방안 등 필요"
경제개혁연대는 12일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속 조치(이하 가이드라인)에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와 관련한 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중점관리 기업 중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매매를 정지하거나 6개월 이상 간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나 6개월 이상 간격으로 거래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와 위탁운용사간 매매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10%룰'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 룰의 적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차익 실현을 위한 위탁운용사의 지분 매도로 인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이 경영참가 목적을 밝혔음에도 운용사들의 차익 실현 매도로 지분이 급락한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초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등 이행을 위해 주주제안 방안을 제시했는데,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집중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 주주제안)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가결될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재변경하도록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주제안의 통과가 곧 해당 기업의 문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돌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중점관리 기업 중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매매를 정지하거나 6개월 이상 간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나 6개월 이상 간격으로 거래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와 위탁운용사간 매매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10%룰'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 룰의 적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차익 실현을 위한 위탁운용사의 지분 매도로 인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이 경영참가 목적을 밝혔음에도 운용사들의 차익 실현 매도로 지분이 급락한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초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등 이행을 위해 주주제안 방안을 제시했는데,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집중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 주주제안)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가결될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재변경하도록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주제안의 통과가 곧 해당 기업의 문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돌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