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도 몰랐다"…해군 2함대 '은폐·늑장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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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총장까진 즉각보고…수사중이어서 국방장관·합참의장에겐 보고 안 돼"
김중로 의원 "제보 없었다면 묻혔을 것"…국정조사 요구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합참의장에게 상황보고가 안됐고 해군참모총장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나에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A병장의 '허위자백' 사실은 지난 9일 헌병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곧바로 보고됐지만,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합참 주관으로 상황 관리가 진행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해군 2함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거동수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 등에 대한 중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부대 간부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은폐·축소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대 내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대공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함대 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헌병수사를 통해 상급자에 의한 허위자수가 확인됐음에도 군 수뇌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지만 (군이)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했지만 "(2함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박 의장과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의문의 오리발'에 대해 "2함대 체력단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레저용 개인 장비"라면서 "체력단련장 관리원 소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합참의장은 지난 5일 오전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해군 2함대에서 거동수사자 상황이 있었고,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종료된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김 의원과의) 통화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중로 의원 "제보 없었다면 묻혔을 것"…국정조사 요구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합참의장에게 상황보고가 안됐고 해군참모총장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나에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A병장의 '허위자백' 사실은 지난 9일 헌병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곧바로 보고됐지만,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합참 주관으로 상황 관리가 진행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해군 2함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거동수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 등에 대한 중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부대 간부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은폐·축소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대 내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대공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함대 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헌병수사를 통해 상급자에 의한 허위자수가 확인됐음에도 군 수뇌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지만 (군이)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했지만 "(2함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박 의장과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의문의 오리발'에 대해 "2함대 체력단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레저용 개인 장비"라면서 "체력단련장 관리원 소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합참의장은 지난 5일 오전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해군 2함대에서 거동수사자 상황이 있었고,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종료된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김 의원과의) 통화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