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속 내 집 마련의 꿈 실현…'농가 리모델링'으로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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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의 자연愛집
우거진 녹음과 흐르는 물소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한다.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이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인허가 절차는 물론이고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안이 있다. 농가 리모델링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부분 기반시설이 갖춰진 게 장점이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가 논과 밭, 축사 등의 인근에 있어 퇴비 냄새와 새벽부터 울리는 닭 울음소리를 감내해야 한다.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양평, 가평, 여주 등의 빈집을 구입해 개조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이런 추세 때문에 시세도 많이 올랐다. 지방에선 빈 농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코너에서 각 지방의 빈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렴하고 기반시설 갖춰져
땅을 따로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든다. 허름한 농가는 땅값만 계산하면 덤으로 얹어주는 사례가 많다. 한국 옛집은 대부분 목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뼈대의 수명이 길고 증축과 이동도 쉬워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농어촌 주택은 구조상 이미 건축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신축보다 건축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하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까지 허가 없이 증개축할 수 있다. 증축한 면적이 85㎡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등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전기와 상하수도를 해결하려면 적잖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다 농지법상 농가주택 취득 시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유주와 지상권 확인은 필수
농어촌 주택을 살 때는 주택의 소유관계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빈 농가 중에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왕왕 있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요구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빈 농가 중에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집도 많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
도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 중에는 진입로가 있어도 지적도엔 나오지 않는 사도(私道: 개인 땅 위의 길)인 사례도 적지 않다.
이세정 < 전원속의내집 편집장 >
전문은 ☞ m.blog.naver.com/nong-up/221549545416
서울과 가까운 경기 양평, 가평, 여주 등의 빈집을 구입해 개조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이런 추세 때문에 시세도 많이 올랐다. 지방에선 빈 농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코너에서 각 지방의 빈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렴하고 기반시설 갖춰져
땅을 따로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든다. 허름한 농가는 땅값만 계산하면 덤으로 얹어주는 사례가 많다. 한국 옛집은 대부분 목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뼈대의 수명이 길고 증축과 이동도 쉬워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농어촌 주택은 구조상 이미 건축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신축보다 건축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하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까지 허가 없이 증개축할 수 있다. 증축한 면적이 85㎡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등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전기와 상하수도를 해결하려면 적잖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다 농지법상 농가주택 취득 시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유주와 지상권 확인은 필수
농어촌 주택을 살 때는 주택의 소유관계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빈 농가 중에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왕왕 있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요구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빈 농가 중에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집도 많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
도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 중에는 진입로가 있어도 지적도엔 나오지 않는 사도(私道: 개인 땅 위의 길)인 사례도 적지 않다.
이세정 < 전원속의내집 편집장 >
전문은 ☞ m.blog.naver.com/nong-up/22154954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