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보이스피싱…'정부기관'이라며 송금 요구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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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리포트
예방 외엔 피해 막을 방법 없어
예방 외엔 피해 막을 방법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 추적이 어렵다. 챙긴 돈도 해외로 빼돌려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방 외에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갈수록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범죄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반드시 숙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선 ‘정부기관’이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를 통해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가 오면 우선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확인해봐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일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이 확실한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알아봐야 한다. 제도권의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금리로 대출받으려면 먼저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부터 받으라는 요구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20~30대를 타깃으로 ‘회사채용 절차’ 일부라고 속여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은 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취업난 때문에 고통받는 구직자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받은 파일과 링크는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사에 연락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는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나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 송금)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해외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하는 계좌로는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이용해볼 만하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피해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우선 ‘정부기관’이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를 통해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가 오면 우선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확인해봐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일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이 확실한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알아봐야 한다. 제도권의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금리로 대출받으려면 먼저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부터 받으라는 요구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20~30대를 타깃으로 ‘회사채용 절차’ 일부라고 속여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은 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취업난 때문에 고통받는 구직자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받은 파일과 링크는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사에 연락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는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나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 송금)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해외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하는 계좌로는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이용해볼 만하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피해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