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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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자격수당·복지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12일 이모씨 등 금감원 직원 183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2013~2016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격월로 1년에 여섯 차례,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2015년 이후 분에 한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 이전 분은 정기상여에 ‘상여 지급 당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에 대해선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당초 금감원은 소송 패소로 추가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고려해 충당금 300억원 이상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금액이 큰 정기상여금 일부가 통상임금에서 빠지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가 지급될 금액은 충당금 규모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