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결국 구치소행 … 구속 사유 준강간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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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배우 강지환 구속 ..."큰 상처 줘 미안"
이인철 "항거불능이면 협박없이도 준강간"
배우 강지환 구속 ..."큰 상처 줘 미안"
이인철 "항거불능이면 협박없이도 준강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을 말한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만취상태면 폭행 협박 없어도 항거불응이라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범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앞서 오후 11시4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을 말한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만취상태면 폭행 협박 없어도 항거불응이라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범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앞서 오후 11시4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