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 차질…계룡건설 가처분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찰과정 문제있다" 감사원 지적에 조달청 기존 입찰공고 취소
법원은 계룡건설 낙찰예정자 지위 인정…법적분쟁에 공사 지연 전망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해 재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려던 조달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법조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자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이 요구한 ▲ 낙찰자 지위 확인 ▲ 제3자의 낙찰예정자 지위 선정 금지 ▲ 재입찰 내지 재공고입찰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한은에 기술협의절차 속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게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천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천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천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은 점을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이후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 위해 지난 5월 한은 별관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은 별관공사는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 현재까지 시공사 계약 체결조차 되지 못한 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한은은 별관공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월 임대료만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은 계룡건설 낙찰예정자 지위 인정…법적분쟁에 공사 지연 전망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해 재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려던 조달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법조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자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이 요구한 ▲ 낙찰자 지위 확인 ▲ 제3자의 낙찰예정자 지위 선정 금지 ▲ 재입찰 내지 재공고입찰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한은에 기술협의절차 속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게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천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천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천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은 점을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이후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 위해 지난 5월 한은 별관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은 별관공사는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 현재까지 시공사 계약 체결조차 되지 못한 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한은은 별관공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월 임대료만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