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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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를 거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간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여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리고,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예고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