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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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천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천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