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로, 내년 임금(2.9%)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천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천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로, 내년 임금(2.9%)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천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천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