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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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약 50억달러(약 5조8900억원)의 벌금을 낼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이번주 50억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WSJ은 이번 벌금이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종전의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달러였다.

FTC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결과다.

FTC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1년 이상 조사를 벌여왔다. 페이스북은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로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은 추가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추가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FTC가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이 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다. WSJ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최종 마무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다"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은 4월 FT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용도로 30억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