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즈만, 바르셀로나로 이적…아틀레티코 측 "이적 과정서 편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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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즈만, 이적료 1억2000만유료 기록하며 바르셀로나 이적
아틀레티코 측 "바르셀로나 편법 이용해 이적료 낮춰"
아틀레티코 측 "바르셀로나 편법 이용해 이적료 낮춰"
프랑스 공격수 앙투안 그리즈만(28)이 FC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바르셀로나는 12일(한국시간) 그리즈만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적료는 1억2000만유로(약1593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그리즈만의 전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즈만은 변호사를 통해 아틀레티코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그리즈만의 이적허용(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킨 금액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억2000만유로는 아틀레티코가 설정한 바이아웃 금액이기도 하다.
나아가 아틀레티코는 곧바로 그리즈만의 이적을 문제삼았다. 그리즈만과 바르셀로나가 이적을 합의한 시점인 5월을 기준으로 이적료를 책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그리즈만의 바이아웃 금액은 2억유로(약 2655억원)였다. 그러나 7월 1일이 지나면 1억2000만 유로로 떨어지는데 바르셀로나가 사전에 그리즈만과 접촉해 이적을 합의한 후 바이아웃 금액이 하락할 때까지 공식 절차를 미루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 아틀레티코의 주장이다.
한편,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 입단으로 프로축구 이적료 역대 6위의 주인공이 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바르셀로나는 12일(한국시간) 그리즈만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적료는 1억2000만유로(약1593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그리즈만의 전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즈만은 변호사를 통해 아틀레티코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그리즈만의 이적허용(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킨 금액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억2000만유로는 아틀레티코가 설정한 바이아웃 금액이기도 하다.
나아가 아틀레티코는 곧바로 그리즈만의 이적을 문제삼았다. 그리즈만과 바르셀로나가 이적을 합의한 시점인 5월을 기준으로 이적료를 책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그리즈만의 바이아웃 금액은 2억유로(약 2655억원)였다. 그러나 7월 1일이 지나면 1억2000만 유로로 떨어지는데 바르셀로나가 사전에 그리즈만과 접촉해 이적을 합의한 후 바이아웃 금액이 하락할 때까지 공식 절차를 미루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 아틀레티코의 주장이다.
한편,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 입단으로 프로축구 이적료 역대 6위의 주인공이 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